모든계산기 모든계산기.com

필요한 모든 계산을 한 곳에서

💼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상여금, 수당 포함)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

0 원

퇴직금

근속 기간 -
근속 일수 -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

  • 포함 항목: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성과급
  • 제외 항목: 퇴직금,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
  • 예시: 3개월 총 임금 9,000,000원, 3개월 총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1일 = 98,901원
    → 퇴직금 (5년 근무) = 98,901원 × 30일 × 5년 = 14,835,150원

⚠️ 본 계산기는 간편 계산을 위해 "월 평균임금"을 입력받아 자동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받은 총 임금과 총 일수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주택 구입, 전세금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2016년 개정 기준)

퇴직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액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연수 × 100만원
    • 5~10년: 500만원 + (연수-5) × 200만원
    • 10~20년: 1,500만원 + (연수-10) × 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 + (연수-20) × 300만원
  • 환산급여 방식으로 세액 계산 (근속연수로 안분)
  • 지방소득세 10% 별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