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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계산기

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세전 급여 (비과세 제외)
휴직 중인 경우 보험료 면제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12.95%) -
고용보험 (0.9%) -
근로자 총 부담액 -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12.95%) -
고용보험 (1.15%) -
사업주 총 부담액 -

실수령액

0 원

💡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2025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0%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1.15%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37만원, 최고 617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월급이 617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617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부모, 자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