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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 기준
개월 수 (예: 2년 = 24개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
월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급 계산 (월급 ÷ 30)
실업급여를 며칠 받고 취업했나요? (예: 60일 받고 취업)

📊 계산 결과

0 원

총 수령 예상 금액

1일 지급액 -
지급 일수 -
월 예상 수령액 -
💡 참고사항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4,192원 (2025년 기준)
  • 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수급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중)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2. 신청 방법

  1.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구직 등록 및 수급 자격 신청
  3. 수급 자격 인정 (약 7일 소요)
  4.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 가능)

3. 지급 금액 기준 (2025년)

  • 1일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66,0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추후 변동 가능)
  • 하한액: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4. 지급 일수 (2025년 기준)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49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3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 부정수급 주의

취업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