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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 월 소정근로일수 (주 40시간 기준 21.75일)
월급 입력 시 21.75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 계산 결과

연차수당

0 원

세전 금액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지급액 -
💡 참고사항
  •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또는 다음 해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제도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연수가 늘어날수록 추가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속연수 연차 일수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 2년마다 1일 추가
25년 이상 25일 (최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월 소정근로일수 계산 (2025년 기준)

  • 주 40시간 근무 기준: 21.75일 (법정 기준)
  • 계산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8시간 = 21.75일
  •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8시간 = 약 26.13일 (시간급 기준)

예시: 월급 300만원, 주 40시간 근무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1.75일 = 137,931원
미사용 연차 5일 → 연차수당 = 137,931원 × 5일 = 689,655원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시기

  • 퇴사 시: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
  • 재직 중: 다음 해 초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 연차 사용기간 만료 후 소멸 전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