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시급 계산기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2025년 최저시급
10,030 원
전년 대비 170원 인상 (1.7%)
📊 계산 결과
주급 (주휴수당 포함)
0 원
1주일 기준
시급
10,030 원
한주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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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주휴 제외)
-
주휴수당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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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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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환산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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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환산 (월급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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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포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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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 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입니다
-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란?
주 40시간 근무 시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계산 방식: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208시간
- 법정 기준으로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 월급 = 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시급 연도별 변화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 (209시간)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유급휴일 1일(8시간)을 보장하는 수당입니다.
계산 방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예시: 주 40시간 근무 시 → (40 ÷ 40) × 8 = 8시간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
- 결근·지각·조퇴 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수습사용 중인 자 (수습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