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 신고납부 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 계산 결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0 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주택 공시가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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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액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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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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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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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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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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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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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5년 종부세 과세 기준
구분 | 공제액 | 과세 기준 |
---|---|---|
1세대 1주택 | 12억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
다주택자 | 9억원 |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
종부세율 (2025년)
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분)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 6억원 | 0.7% |
6억원 초과 | 1.0%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과세표준 | 2주택 |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6% | 1.2% |
3억원 ~ 6억원 | 0.9% | 1.6% |
6억원 ~ 12억원 | 1.3% | 2.2% |
12억원 ~ 50억원 | 1.8% | 3.6% |
50억원 ~ 94억원 | 2.5% | 5.0% |
94억원 초과 | 3.0% | 6.0%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산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세부담 상한
전년도 종부세와 비교하여 일정 한도 내로 세부담이 제한됩니다:
- 1세대 1주택: 전년 세액의 150%
- 다주택자: 전년 세액의 300%
종부세 절세 방법
- 1세대 1주택 유지 (12억원까지 비과세)
- 부부 공동명의 (각각 공제 적용 가능)
- 주택 수 줄이기 (다주택 중과세 회피)
- 임대사업자 등록 (일부 감면 혜택)
신고 및 납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