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계산기 모든계산기.com

필요한 모든 계산을 한 곳에서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 신고납부 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매년 6월 1일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공동소유인 경우 본인 지분율
고령자 공제 적용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적용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계산 결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0 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기본 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
농어촌특별세 (20%) -
최종 납부세액 -

💡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5년 종부세 과세 기준

구분 공제액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9억원 공시가격 합계 9억원 초과

종부세율 (2025년)

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분)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 6억원 0.7%
6억원 초과 1.0%

다주택자 (2주택 이상)

과세표준 2주택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 6억원 0.9% 1.6%
6억원 ~ 12억원 1.3% 2.2%
12억원 ~ 50억원 1.8% 3.6%
50억원 ~ 94억원 2.5% 5.0%
94억원 초과 3.0% 6.0%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산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세부담 상한

전년도 종부세와 비교하여 일정 한도 내로 세부담이 제한됩니다:

  • 1세대 1주택: 전년 세액의 150%
  • 다주택자: 전년 세액의 300%

종부세 절세 방법

  • 1세대 1주택 유지 (12억원까지 비과세)
  • 부부 공동명의 (각각 공제 적용 가능)
  • 주택 수 줄이기 (다주택 중과세 회피)
  • 임대사업자 등록 (일부 감면 혜택)

신고 및 납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