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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기

부동산, 현금 등 재산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증여받는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의 가액
같은 증여자로부터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재산 합계 (10년 합산 계산)
이전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액 (산출세액에서 차감)

📊 계산 결과

납부할 증여세

0 원

신고세액공제 전 금액

금회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자진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최종 납부세액 -
💡 참고사항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
  • 미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5년 증여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수증자 기준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 자녀) 5천만원
직계비속 - 성년 (자녀 → 부모) 5천만원
직계비속 - 미성년자 (자녀, 19세 미만) 2천만원
기타친족 (형제자매 등) 1천만원
기타 (친족 외) 없음

세대생략 할증과세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제외)

증여세 절세 방법

  • 분할 증여: 10년마다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
  • 배우자 증여: 6억원까지 비과세
  • 혼인증여 공제: 혼인 시 각 1억원 추가 공제
  • 자녀출산 공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추가 공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동일인(증여자)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
  • 증여 후 5년 이내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로 전환 과세
  • 명의신탁, 채무면제, 재산취득 자금 증여 등도 증여세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