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부동산, 현금 등 재산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 계산 결과
납부할 증여세
0 원
신고세액공제 전 금액
금회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자진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최종 납부세액
-
💡 참고사항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
- 미신고 시 20% 가산세 부과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5년 증여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수증자 기준 | 공제한도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 → 자녀) | 5천만원 |
직계비속 - 성년 (자녀 → 부모) | 5천만원 |
직계비속 - 미성년자 (자녀, 19세 미만) | 2천만원 |
기타친족 (형제자매 등) | 1천만원 |
기타 (친족 외) | 없음 |
세대생략 할증과세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제외)
증여세 절세 방법
- 분할 증여: 10년마다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
- 배우자 증여: 6억원까지 비과세
- 혼인증여 공제: 혼인 시 각 1억원 추가 공제
- 자녀출산 공제: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추가 공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동일인(증여자)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
- 증여 후 5년 이내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로 전환 과세
- 명의신탁, 채무면제, 재산취득 자금 증여 등도 증여세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