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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 (취득세 포함)
부동산을 판매한 가격
부동산 보유 기간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 계산 결과

납부할 양도소득세

0 원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기본공제 2,500,000 원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판매)할 때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단,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있음)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장특공제 미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3년 이상: 24%
  • 4년 이상: 32%
  • 5년 이상: 40%
  • ...최대 10년 이상: 8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세율에 20%가 가산되어 최고 세율이 54%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3%)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