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 계산 결과
납부할 양도소득세
0 원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기본공제
2,500,000 원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판매)할 때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단,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있음)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장특공제 미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보유 + 2년 거주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3년 이상: 24%
- 4년 이상: 32%
- 5년 이상: 40%
- ...최대 10년 이상: 8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세율에 20%가 가산되어 최고 세율이 54%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3%)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