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로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율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계산기로도 검색 가능 (2025년 기준)
📊 계산 결과
3년 변제 시
-%
월 -원
5년 변제 시
-%
월 -원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
가용소득
-
총 채무액
-
⚠️ 중요 유의사항
- 본 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참고용입니다
- 실제 변제율과 기간은 법원이 개별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 청산가치(보유재산), 특별한 사정 등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법무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을 3~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금 산정 방식
-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총 변제액 = 가용소득 × 변제기간(개월)
- 변제율 = (총 변제액 ÷ 총 채무액) × 100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 1인: 143.4만원
- 2인: 235.8만원
- 3인: 301.2만원
- 4인: 365.4만원
- 5인: 426.0만원
- 6인: 483.6만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이 있을 것
- 채무 변제 능력이 있을 것
- 파산, 면책 결정 전력이 없거나 면책 후 5년 경과
변제기간
3년(36개월)이 원칙이며, 다음 경우 5년(6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 기타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개인회생 시 변제할 금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보유 재산 가치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