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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로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율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계산기로도 검색 가능 (2025년 기준)

급여,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무담보채권, 담보채권 모두 포함
일반적으로 3년, 상황에 따라 5년 선택 가능

📊 계산 결과

3년 변제 시

-%

-

5년 변제 시

-%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
가용소득 -
총 채무액 -

⚠️ 중요 유의사항

  • 본 계산 결과는 예상치이며 참고용입니다
  • 실제 변제율과 기간은 법원이 개별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 청산가치(보유재산), 특별한 사정 등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법무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을 3~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금 산정 방식

  •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총 변제액 = 가용소득 × 변제기간(개월)
  • 변제율 = (총 변제액 ÷ 총 채무액) × 100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 1인: 143.4만원
  • 2인: 235.8만원
  • 3인: 301.2만원
  • 4인: 365.4만원
  • 5인: 426.0만원
  • 6인: 483.6만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이 있을 것
  • 채무 변제 능력이 있을 것
  • 파산, 면책 결정 전력이 없거나 면책 후 5년 경과

변제기간

3년(36개월)이 원칙이며, 다음 경우 5년(6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수입이 불안정한 경우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 기타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개인회생 시 변제할 금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보유 재산 가치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