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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 신고기한

개인사업자: 1년 2회 (1월 25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 1년 4회 (분기말로부터 25일 이내)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 매출 (부가세 포함 금액)

📉 매입 (부가세 포함 금액)

중간예납세액 (개인 일반: 4/25, 10/25 | 간이: 7/25)

📊 계산 결과

납부할 부가가치세

0 원
총 매출 -
공급가액 (매출) -
매출세액 (10%) -
총 매입 -
공급가액 (매입) -
매입세액 (10%) -
차감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세액 -
💡 참고사항
  •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 음식점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 실제 신고 시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은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매출세액 = (매출 합계 ÷ 1.1) × 0.1
매입세액 = (매입 합계 ÷ 1.1) × 0.1
차감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 등 특정 업종에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과세 상품을 만드는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 구입가액 × 8/108
  • 제조업, 도소매업: 구입가액 × 4/104 ~ 6/106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며, 업종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음식점업: 3%
  • 제조업, 숙박업: 2%
  • 소매업, 재생재료수입판매업: 1.5%
  • 기타: 0.5%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1년에 2회 (1월 25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분기말로부터 25일 이내)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0%): 수출, 국외 용역 제공 등 - 매입세액 환급 가능

면세: 의료, 교육, 금융, 주택 임대 등 - 매입세액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