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 신고기한
개인사업자: 1년 2회 (1월 25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 1년 4회 (분기말로부터 25일 이내)
📊 계산 결과
납부할 부가가치세
0 원
총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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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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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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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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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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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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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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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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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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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 음식점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 실제 신고 시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은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매출세액 = (매출 합계 ÷ 1.1) × 0.1
매입세액 = (매입 합계 ÷ 1.1) × 0.1
차감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기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 등 특정 업종에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과세 상품을 만드는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점: 구입가액 × 8/108
- 제조업, 도소매업: 구입가액 × 4/104 ~ 6/106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며, 업종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음식점업: 3%
- 제조업, 숙박업: 2%
- 소매업, 재생재료수입판매업: 1.5%
- 기타: 0.5%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1년에 2회 (1월 25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분기말로부터 25일 이내)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 (0%): 수출, 국외 용역 제공 등 - 매입세액 환급 가능
면세: 의료, 교육, 금융, 주택 임대 등 - 매입세액 환급 불가